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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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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대체 휴무 사용 가능한가요?

대체공휴일에 하계휴가을 잡아서 연차로 휴무를 할 경우에 원래 대체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쓰게 한다도 했습니다.

그럼 그날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휴무를 부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회사에 물어 보기전에 먼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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