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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비99
큰아비9920.08.10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대체 휴무 사용 가능한가요?

대체공휴일에 하계휴가을 잡아서 연차로 휴무를 할 경우에 원래 대체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쓰게 한다도 했습니다.

그럼 그날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휴무를 부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회사에 물어 보기전에 먼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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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공무원이 휴일하는 날로서 근로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휴일로써 적용되는 바,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게 되면, 해당 대체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 연차를 사용하실수 있으시고, 대체공휴일과 변경된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해당 근로일은 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시기지정 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시기지정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당초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연차휴가 시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에 따라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대체근무가 가능하려면 두가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24시간 전 대체휴일을 특정해야합니다.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체휴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69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으로서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이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