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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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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휴일대체일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하면 기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휴일대체일에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0월 5일 먼저 휴일대체하여 쉬고 10월 9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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