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일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하면 기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휴일대체일에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0월 5일 먼저 휴일대체하여 쉬고 10월 9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9일은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하여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0월 5일 먼저 휴일대체하여 쉬고 10월 9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거라면 굳이 그래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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