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입었다면 회사에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병가로 써야하나요? 아님 연차로 써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병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병가사용이 가능하겠으나, 업무관련성이 부정된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원으로 출근이 불가한 기간을 무급 처리 병가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관련 보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