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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시원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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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피해액 보상관련 질문(보험 손해액)

자전거대 자전거로

피해액이 있는데 (자전거 약 800만원)

1년에 10% 씩의 경감률로 계산하여(자전거는 10%측정된다는 표가 있음)

4년 사용 * 10 = 40%를 깎아서 손해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건 정액법으로 만약 10년사용하면 100%가 디 깎이는거라 말이 안되서요.

정률법으로 요청했더니 이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율을 들고오더니 적용해서 다시 산정받으니 40%보다 더 터무니 없는 손해액으로 산정받았습니다.

보험쪽 손해액 측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세금 계산할때 참고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어느 감가율을 적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전거와 같은 동산의 감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