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왜 예금통장은 사용 후 돌려줘도 미미한게 아닌 이상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행위인데 예금통장과 신용카드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결과가 다른가요?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예금통장에서 그 객체는 카드와 통장이 되는데, 판례는 후자의 경우, 이를 사용하면 예금액 증명기능이 감소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여 절도죄에 해당하고,
전자의 경우, 재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비판도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