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통장 개설요청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하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월급통장 말고 새로운 특정 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월급통장도 특정은행으로 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퇴직금도 수령하려면 또 만들어야 하나요? 알바 회사에서는 규정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계속 은행계좌만 늘어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특정 은행의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 계좌에 송금하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이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지급을 위하여 IRP계좌 개설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