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조합에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입주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할 때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신청해도 된고요.
재개발이라고 해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개발구역내 토지사용권을 95%확보하고 공사 착수전까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재개발은 토지 소유권은 유지한채 개발이 진행되고 지주택은 100%
조합이 토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역이
어떤 개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