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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발구지161
빠른발구지16123.03.02

제 소유의 집이 재개발이 될 것같은데 그런경우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제 집이 재개발이 될 것같은데 그런경우 그 집을 조합에 팔고 나가는 경우와 조합원이 되는 경우 두가지가 있는건가요? 두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팔고 나가게된다면 이주비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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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조합에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입주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할 때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신청해도 된고요.

    재개발이라고 해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개발구역내 토지사용권을 95%확보하고 공사 착수전까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재개발은 토지 소유권은 유지한채 개발이 진행되고 지주택은 100%

    조합이 토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역이

    어떤 개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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