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담배연기로인한 스트레스로 복수할려합니다
제목 그대로 윗집이 토,일은 하루종일 평일은 저녁시간 줄담배를 피우는데 대화도 안되고 민원도 소용이 없어서 윗집 복도에 가서 그집 문 말고 옆에 쇠벽을 두드리면서 운동을 하려 합니다.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려는 의도는 없고 그냥 공공시설인 복도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규칙적이지 않은 시간 하루 2번 큰소리가 나더라도 법적책임이나 경찰이 오신다 해도 체로되거나 벌금을 물 가능성은 없지요?
아니면 계단에서 운동을 하다가 흡연하는집 복도에서 나는 진한 담배냄새로 인해 크게 기침을 해 넘어지면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해도 의도도 아니고 그 집 담배냄새 때문이니 법적 처벌 가능성은 없는거 맞죠?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반복적으로 하더라고 벌금이나 체포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관리사무소한테 얘기하기 가서 문 두드려보기 쪽지 다 해본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범죄로 인정된 행위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