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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청설모117
목마른청설모11723.07.13

전세집 베란다, 방 안 누수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2년 9월에 이사를 했고 10월 초에 베란다에 물이 처음 셌습니다. 샷시를 바꿔준다 했는데, 실리콘 작업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겨울에는 배관이 얼으면서 물이 셌었고, 이번 장마기간에 물이 또 셌습니다. 그 전과 달리 집 안에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작업자를 부르겠다고 하는데 비가 그쳐 말라야 가능하다, 작업자가 직접 봐야한다 등 말은 계속 바뀌며 조치가 없습니다.

방 안에 물이 세어 장농과 옷이 졌었습니다. 이사 올 당시 방 안에 물이 센 흔적이 있어 물어보니 세지 않는다 했습니다.

장농과 옷이 졌고 겨울철에는 베란다에 배관이 얼어 세탁기를 돌리지 못 해 빨래방에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비용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떠한 조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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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이 윗층인지 아니면 내집인지 아니면 공용관리대상인 외벽인지부터 찾으셔야 피해보상의 대상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해결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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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을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비도 마찬가지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중대한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경우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이또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이 현행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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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손해 발생 등이 있다는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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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누수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미룬다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나, 실무상 누수로 인해 피해본 물품과 이사비용정도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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