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가 상대 피고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제 주소가 노출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신청인 주소에 도로명까지만 작성한다면 배상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도 있을까요?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나중에 인용된 경우 그 집행권원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의 열람등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