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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24.01.25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고인이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사기 피해로 인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주소를 적는 곳이 있는데, 작성 하고나서 피의자가 신청서를 열람하게 된다면 제 주소를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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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와 같은 인적사항은 가려진채로 열람등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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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8조·32조3항)은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와 배상 신청이 각하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가리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와 신청이 각하될 때는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가 가려질 수 있지만,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가 적힌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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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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