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8조·32조3항)은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와 배상 신청이 각하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가리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와 신청이 각하될 때는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가 가려질 수 있지만,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가 적힌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