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고인이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사기 피해로 인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주소를 적는 곳이 있는데, 작성 하고나서 피의자가 신청서를 열람하게 된다면 제 주소를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와 같은 인적사항은 가려진채로 열람등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8조·32조3항)은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와 배상 신청이 각하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가리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와 신청이 각하될 때는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가 가려질 수 있지만,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가 적힌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상명령신청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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