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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올빼미48
고혹적인올빼미4824.02.28

차용증 내용이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일인에게 두개의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공증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차용일과 변제일이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또 차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겠다는 구두 계약도 하였습니다.

아래 차용증 조항과 손해배상청구서 내용이 성립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증 후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걸 해야할까요??

담보잡을만한 것도 없고 자산상황도 열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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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21-01호

제 1조(대여일시)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1년 11월 03일 000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아래 계좌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 2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금000원의 차용금을 2024년 02월 03일까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한다.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제 3조(이자지급)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0%로 하고 지급은 매월 3일 입금하도록 한다.

또 차용금을 위 제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채무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위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5조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가 정하는 곳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6조 채무자는 위 채권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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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23-01호

제 1조(대여일시)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7월 14일 금000만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아래 증권계좌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 2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금000원의 차용금을 2023년 08월 14일까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한다.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제 3조(이자지급)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0%로 하고 지급은 매월 14일 입금하도록 한다.

또 차용금을 위 제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채무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4조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5조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가 정하는 곳에서 진행한다.

제 6조 채무자는 위 채권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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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서

채무자 000은 2023년 7월 14일 금000원정을 채권자 000에게 차용하고 2023년 8월 14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채권자는 금000정 이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차용증 제21-01호, 제23-01호의 제 6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금0000원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무자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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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고 공증받으실 예정이라면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공증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일자는 지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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