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라는걸 쓴다고 들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등이나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으로 문서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남겨 놓습니다.
약정기한 및 변제기, 대여금액, 대여방법, 변제 방법, 약정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차용증이있다고해도 상대가 안 갚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리는사람 인적사항, 금액, 변제기한, 이자약정, 기한이익상실조항, 빌려준 사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