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이사를 가면 거주지 변경후 어느센터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지금 3차까지 수급 완료했고 4차는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주지 변경후 어느센터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한다면 이사한 곳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실업급여 3차 수급을 완료한 센터에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연락해서 그곳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를 가면 거주지 변경후 변경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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