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고 실비를 청구해서 받았었는데요
시간은3년 다되어가는거 같아요
그런데 제앞으로 어머니가 넣어주시던 보험이 있었더라고요
보험금청구는 만료기한이 있나요?
준비서류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해당 병원에서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면 시효완성되어 청구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정도의 기간의 의료기록은 병원에 있을겁니다.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보험료는 3년이내 청구입니다. 3년이 다 온거 같은데 시일을 미루지 마시고 가급적 단시간내에 청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서류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사효 기간은 3년입니다.
- 서고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는 있는데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라.. 시효 걸리기 전에 빨리 청구하세요. 꼭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넘지 않으셨으면 병원 원무과에 서둘러 가시기 바랄게요 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및 질병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접수 가능합니다. 기간초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셔서 늦지 않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보험 기간은 2년입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도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되셨으면 못받으실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님의 보험금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록의 보관 년도는 10년으로 해당 병원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