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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벌금을 지속해서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커다란 벌금이 아니라 경미한 법칙금 있잖아요. 자동차 법칙금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법칙금을 계속 내지 않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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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되고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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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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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우 범칙금이 오르거나 최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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