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증금 300만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할 이유가 적습니다. 이유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은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여부를 확인해야지 계약을 안전하게 할수 있고, 다른 권리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300만원 정도면 어느지역에서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잘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처럼 단위가 커서 다음세입자를 못구하면 못돌려줄만한 금액의 돈도 아니기에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