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인들과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을 수비하다가 상대방의 이빨에 눈썹이 찢어져 야간에 응급실에서 4바늘 가량 꿰맸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건강보험처리해서 10만원정도 나왔는데
다음날 알바비, 교통비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냥 병원 청구금액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병원비부담은 어려울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에 부동의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