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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숲새158
젊은숲새158
23.06.30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어제 지인들과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을 수비하다가 상대방의 이빨에 눈썹이 찢어져 야간에 응급실에서 4바늘 가량 꿰맸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건강보험처리해서 10만원정도 나왔는데

다음날 알바비, 교통비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냥 병원 청구금액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병원비부담은 어려울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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