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채무가 남은지모르고 상속포기를 못했을때
부모님의 채무가 남은지모르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못했을때는 어쩔수 없이 상속이 되므로 빚을 떠안게 되는상황에서 호적에서 파버리면 빚을 갚아야하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부모님 사망하신다면 빚과 재산 둘다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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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채무가 남은지모르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못했을때는 어쩔수 없이 상속이 되므로 빚을 떠안게 되는상황에서 호적에서 파버리면 빚을 갚아야하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부모님 사망하신다면 빚과 재산 둘다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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