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며, 이때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달리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