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는?
안녕하세요.
2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개는 직원이 5명이어서 직장건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개는 직원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1년 신고소득이 1500만원)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직원1명을 채용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2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개는 직원이 5명이어서 직장건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개는 직원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1년 신고소득이 1500만원)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직원1명을 채용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2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