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사실여부확인을 거부 시 어떻게 하나요?
전세 계약 시 계약금 10프로를 지불하였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관련 전세계약사실여부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지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사실여부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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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7.31일)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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