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또한 한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변제시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만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변제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안된다고 하면 결국엔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