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
부장님이 회사 법인카드로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기적으로 결제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사 경비를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부장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회사는 부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입은 회사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회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회사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구요.
관련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의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인지 여부, 결제만 하고 그 대금만 가족이 취한 것인지 여부, 법인카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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