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보고싶은하마107
안녕하세요
직원이 약 200만원정도 여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직원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사직서에 해당 사유와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사용한 내역을 간인 및 첨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들어 근로감독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사업주측이 해당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직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