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단에 설치한 정수기 누수로 아랫집과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공사비, 손실가구류 등이 일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음"
이후 아랫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방이 아닌) 베란다에도 누수가 있다며 재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자체는 경미해서 굳이 철거를 하지 않았다면 발견 못했을 수준입니다.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발견한 정도니까요.
이 경우 피해보상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괄 합의한 바에 따라 합의 후 발견된 추가 손실은 아랫집이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지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30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뜯어내는 곳마다 이런 저런 노후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누수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비로 지급하였고, 이후 가입한 주택보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합의금과 별도로 베란다 누수 건만 지급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