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포함임금 해고후 임금체불로신고시 돌려달라는요구가정당한가요?
2년10개월 휴무대체알바로근무 해고예고없이 매장철수 실업자가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4대미라입,주휴수당없이 근무~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등을 퇴사후 14일안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니 근로시간에 포함해준 휴계시간시급을 대차정리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이야리해보자하시네요.
1.19년6월 휴계시간포함일8시간×최저시급×한달7~9일 근무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20년2월까지(주휴수당×)
2.코로나로인해 실근무시간 2시간단축 (휴계포함6시간×최저)21년11월까지
3.직원퇴사로 21년11월 소정근로시간외로 11일 추가근무
12월은 18일추가근무(이중하루는 10시부터10시까지 12시간근무)
1월은 직원입사 정상근무,2월은 한달만에 힘들다며다시직원퇴사 10시부터 9시까지 5일근무,3월은 11시간씩9일근무,마지막해고된 4월은 11시간씩 5일근무하고 21일 마지막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있다면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9개월근무는 별도의 확인절차앖이 인정이되며,그후 그로일은 역산해서 28일에 60시간만 나오면될까요?(이때근로일은 추가근로일도 포함될까요)
처음 9개월근무기란동안 주휴수당청구가능할까요?
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휴계포함8시간으로 근로계약이되고 임금이지불되었으니 휴계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인정된것이맞나요?
본사의요구대로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발생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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