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 전년도 근무월수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상실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저께서 작년 12월 28일에 입사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16일 이루 입사자의 경우 다음달에

같이 주기이 12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당월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전년도 근무월수 : 1개월 / 전년도 보수총액 :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갑자기 헷갈리네요)

마찬가지로 작년 7월 18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7월에 급여가 지급 안 됐어도

근무월수는 6개월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해당하는 보수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를 말하며 지급시점이 아닙니다. 12월 근로를 1월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전년도보수로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