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상실신고 보수총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1일 입사 17일 퇴사한 직원이 있어
상실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수총액에 어떻게 금액을 넣어야할지 궁금합니다.
당월 급여를 선계산 해서 입력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일할계산하여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하고 이후 상실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 중도 입퇴사한 자의 경우 11.11.~11.17.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11.17.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여/30일*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