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3.10.17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상실신고 보수총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1일 입사 17일 퇴사한 직원이 있어

상실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수총액에 어떻게 금액을 넣어야할지 궁금합니다.

당월 급여를 선계산 해서 입력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일할계산하여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월급여를 일할계산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1일 입사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하고 이후 상실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 중도 입퇴사한 자의 경우 11.11.~11.17.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11.17.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여/30일*7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일 입사 17일 퇴사인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먼저 산정하여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