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상실신고 보수총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1일 입사 17일 퇴사한 직원이 있어

상실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수총액에 어떻게 금액을 넣어야할지 궁금합니다.

당월 급여를 선계산 해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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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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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일할계산하여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월급여를 일할계산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1일 입사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하고 이후 상실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 중도 입퇴사한 자의 경우 11.11.~11.17.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11.17.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여/30일*7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일 입사 17일 퇴사인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먼저 산정하여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