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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동일회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알바를 2년동안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계약만료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바 하던 곳에서 실업급여 끝나고 다시 일 해달라고 연락와서 1년간 근무 중인데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처리하면 동일 근무지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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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1년을 근무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고,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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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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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더라도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등의 이직 사유에 해당)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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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추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에 따라 입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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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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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사업장에 취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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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 근무지에서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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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일 근무지에서 다시 한번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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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가 종전의 실업급여 수급사업장과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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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이직사유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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