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료날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슷한 문제를 찾아보면 세입자 입장에서 작성된 글은 많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가 못찾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아래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의 현재 시세는 3억 원입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2.5억 원입니다.
부모님은 이전 집주인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원래 보증금을 마련해서 매매한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었지만 사기를 당하셔서 전세보증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안구해졌고, 집을 내놓았다고 하셨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이 집이 법원 경매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라도 대출 알아보니까 프리랜서라서 대출도 몇천만원정도밖에 안나오는것같더라구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주고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만한 능력은 없는것같습니다...
이럴때 주택담보대출같은것도 못하는건가요? 이제 지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주택 시세나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가 확정되어야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지급사실이 어려운 점, 새 임차인을 구해 변제하겠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새 임차인을 조속히 구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고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3~6개월 정도는 소요되기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주담대는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