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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다꿩253
포근한바다꿩25322.09.28

빌라 매매 사기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빌라 매매시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대해 아는건 없고 들은건 빌라는 위험하다하니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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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든 어떤 부동산이든 권리관계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빌라물건의 하자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흠결이 없다면 소유자와 직접(권한 있는대리인포함) 계약 하셔야 합니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믿을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를 통하면 물건의 권리분석이나 중개보증보험의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부디 좋은 빌라를 성공매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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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최근처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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