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아교정중 동의 없이 치간삭제 의료과실 맞나요?
치아교중 도중 동의 없이 아랫니 치간삭제한 후 교합 맞춘다고 필요해서 했다던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거 맞나요?
현재 교정치료도 잘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배상 요구나 처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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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아 교정시에는 치간사이 삭제는 필수 입니다. 많이 삭제하는건 아니라 치아를 세밀하게 맞추려면 치간삭제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치아 교정 도중 치간 삭제를 하는 것이 설명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고 치간을 삭제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배상요구나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요로 되는데 이에 대하 증빙은 환자의 몫으로 보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으면 합니다.
★평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치아사이에 공간이 부족하여 교정을 하면서 치아를 이동하지 못한다면 치가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치아삭제를 하지 않는경우 치아 이동에 제한이 있을수 있고 교정예후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치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는데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환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는게 제일 좋으나 말이 안 통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