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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3.09.08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자격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다른 절차나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아님 바로 사무실을 차려서 개업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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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육이수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자격증을 따셨으면 어디가서 좀배워서 사무실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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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업 및 소속중개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이며,총 28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개설등록을 진행하시고 오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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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교육이라는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교육만 했는데 요즘엔 오프라인도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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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등의 이수해야 할 절차들이 있으며, 보험도 들어야 하고 해당 업종은 허가대상으로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설등록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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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28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 4일 28시간 또는 인터넷 강의 7시간 +집합 21시간 선택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장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피에서 각 지역의 교육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2년에 1회씩 연수교육과정도 의무로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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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todayspalette/222843895005

    잘 설명된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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