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다른 절차나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아님 바로 사무실을 차려서 개업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육이수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자격증을 따셨으면 어디가서 좀배워서 사무실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업 및 소속중개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이며,총 28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개설등록을 진행하시고 오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교육이라는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교육만 했는데 요즘엔 오프라인도 하는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등의 이수해야 할 절차들이 있으며, 보험도 들어야 하고 해당 업종은 허가대상으로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설등록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28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 4일 28시간 또는 인터넷 강의 7시간 +집합 21시간 선택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장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피에서 각 지역의 교육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2년에 1회씩 연수교육과정도 의무로 수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todayspalette/222843895005
잘 설명된 링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