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문의드립니다. (월세 수입 신고)
종합소득세 때 월세 신고시 만약 한달에 20만원만 받으면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해당 사항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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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고가주택X)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주택수, 면적, 보증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 됩니다.
예를들어, 1주택자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월세수입은 비과세입니다.
과세에 해당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