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미리 전세금 줄때 전세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사 전에 전세금을 미리 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실 입주는 4월 9일이고 전세는 3억 4천입니다. 이사할 집이 신축이라서 집주인이 분양할때 대출받았던 금액때문에
2월 28일에 미리 2억 5천을 주고 나머지 1억은 4월 9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전세금 보호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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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미리줄때 2월 28일 2억 5천만원을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으로 기재해놓고
잔금은 1억을 기재하고 4월 9일에 지급하고 전입신고하시면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확정일자부터 부여를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근저당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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