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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5.02

피고소인을 분양사기로 고소했으나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을 상세히 보지 아니하고 불송치결정

피고소인을 분양사기로 고소했으나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을 상세히 보지 아니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하여경찰과 검찰에 사실오인으로 인한 수사관을 고소하려 하는데요 고소장을 경찰청장 이름 앞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을 고소해야 하나요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인데 잔금을 치루었으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너무도 터무니 없는황당한 결정에 이중삼중 피해자로

너무도 억울하여 참을수가 없어 고소하고자 합니다

죄목은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 업무태만 등 어느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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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경찰청 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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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지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직무유기나 기타 원하시는 결과를 내린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위의 질의 주신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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