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을 분양사기로 고소했으나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을 상세히 보지 아니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하여경찰과 검찰에 사실오인으로 인한 수사관을 고소하려 하는데요 고소장을 경찰청장 이름 앞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을 고소해야 하나요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인데 잔금을 치루었으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너무도 터무니 없는황당한 결정에 이중삼중 피해자로
너무도 억울하여 참을수가 없어 고소하고자 합니다
죄목은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 업무태만 등 어느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