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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2.03

본인은 조합분양사기을 당하여 지방경찰서에 3년 전 고소장을 제출후

본인은 조합분양사기을 당하여 지방경찰서에 3년 전 고소장을 제출후

피고소인 연락두절로 기소중지 되여 최근에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했다는 수사관에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추가증거와 피고인추가2명이 있다며

수사관에게 검찰에 서류송치을 늦추어 달라 하였는데 수사관은 한달안에 송치한다하여 그말을 믿고 있었는데수사관에 거짖말과 어제날자로 검찰에 서류송치을 하였다는 검찰에 통보을 받은사실과

3년전 일이라 고소내용이 전혀 기역이 나지 않는데요

과거고소장제출한 내용을 확인하는방법과 추가고소와 추가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아직제출하지 못하고 있는이유는 과거에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내용이 중복되어도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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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질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고, 고소내용이 중복된다면 고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안된다고 까지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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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고소장과 같은 수사기록은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고소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별다른 추가증거없이 고소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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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고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의 열람 복사도 가능하니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소 의견이라면 별도의 이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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