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조합분양사기을 당하여 지방경찰서에 3년 전 고소장을 제출후
피고소인 연락두절로 기소중지 되여 최근에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했다는 수사관에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추가증거와 피고인추가2명이 있다며
수사관에게 검찰에 서류송치을 늦추어 달라 하였는데 수사관은 한달안에 송치한다하여 그말을 믿고 있었는데수사관에 거짖말과 어제날자로 검찰에 서류송치을 하였다는 검찰에 통보을 받은사실과
3년전 일이라 고소내용이 전혀 기역이 나지 않는데요
과거고소장제출한 내용을 확인하는방법과 추가고소와 추가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아직제출하지 못하고 있는이유는 과거에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내용이 중복되어도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