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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9.30

경찰수사관의 오판무혐의처분 무혐의 처분

본인은 분양사기로 경찰서에 가해자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2015.6월에 많은부체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이 결정된바있고 2019년 본인은 영업사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중이라 신용이 안좋다며 분양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분양사원3명은 집단으로 허위사실으로 나를 집중상으로 설득하여 계약서명후 현지확인후 모두사실이 아닌것을 확인후 계약취소을 요구한 사실과

분양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혹한 사실일 자세히 진술한 사실로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판단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다 하였고

또 분양 영업사원은 집단으로 나를 꼬드겨 은행으로 유인 예금을 헤약하는과정에서 영업사원은

수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영업사원이 수표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무혐의 처분 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이의신청 재심신청 법원에서도 무혐의 처분 ( 증거 은행직원은 영업사원에게 수표을 주었다는 자필서명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심의중단을 신청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심의중단 상태 계류중 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판단오류로 민사에서도 100여명의 변호사와 상담결과 모든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는 아주심각한

상황 인데요 이런경우 수사관에 직무이탈.업무태만등으로 고소등 법원에 탄원서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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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이 직무유기 등 형사상 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하여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수사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수사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100여명의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이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위와 같은 패소의 위험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