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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주말 초과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일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18시~19시)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ㅏ.

그런데 일요일인 경우에도 위의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일요일 12:20에 출근 18:30에 퇴근했을경우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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