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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주말 초과근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주말 초과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평일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18시~19시)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ㅏ.

그런데 일요일인 경우에도 위의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일요일 12:20에 출근 18:30에 퇴근했을경우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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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의 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2.주휴일에는 휴게시간 제외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하며,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평일이나 휴일 모두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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