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 상 주말에도 하루 정도 출근을 해야되는 경우(일,월 또는 금,토 휴일), 기존 출근일인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기본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이기에 초과수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주말 출근은 원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이 겹쳐도 기존 휴일근로수당 외에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초과 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날에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근로시 1.5배 가산, 8시간 초과근로시 2배가산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