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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족제비106
단아한족제비10624.03.01

일반근무일(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초과수당을 받나요 기본수당을 받나요?

회사 특성 상 주말에도 하루 정도 출근을 해야되는 경우(일,월 또는 금,토 휴일), 기존 출근일인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기본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이기에 초과수당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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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주말 출근은 원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이 겹쳐도 기존 휴일근로수당 외에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초과 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날에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근로시 1.5배 가산, 8시간 초과근로시 2배가산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