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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콩중이29
영리한콩중이29
20.09.12

병역법위반 조사 질문 드립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수사중 소재불명의로 지명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수배일자는 3월16일 , 7월.31일. 두건입니다..

선불유심 관련으로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분깨서 말씀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19년도 4월? 경에 2급으로 입대를 하였으나 정신질환 문제로

7급 처분받은뒤 10월에 재검사를 해야했지만 10월달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년 5월 입영통지서가 집으로 다시 왔는데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집을 나와있는 상태인지라 미쳐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총 2건으로 같은 경찰서에 지명통보가 되어있어서 연락을 드리려 하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당연히 저는 다시한번 신검을 재대로 받을것이며 입대를 하라는 한번더 기회가 있다면 신검을 받은 토대로 정확하게 입대를 할것이며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절때로 만들고싶지 않습니다.

1. 경찰서에 연락후 조사를 받게된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2 . 어쨌든 현재 저의 상황은 병역기피이며 병역법위반인데 징역형을 받을지 재입대의 기회가 있을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3. 재판을 받게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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