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당시 저의 신분 확인법
약 2년 전에, 마약거래관련(?) 법률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정 때문에 출석요구서 상 날짜대로 수사를 받으러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약 2주 뒤에 유선상으로 어떤 형사님께 간단한 조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18개월 넘도록 연락이 전혀 없어 먼저 연락을 해보니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형사분 연락처는 지워져서 현재 없습니다)
출석요구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유선상으로 10분 남짓 조사만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해당 수사 사건에서 당시 저의 신분이 피의자였는지, 참고인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말씀드린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저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던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제 신분이 피의자였는지 아니면 참고인이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경찰 정보공개 청구'라는게 있던데, 만약 이걸로 가능하다면 정확히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야 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어렵네요.
+)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경찰 측에 직접 전화해보는건 좀 두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동네 파출소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거 같은데..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종결된 부분에 대해 굳이 확인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며, 피의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실제 행동한 것이 죄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인이 죄가 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정식 입건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만으론 입건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사건종결시 처분통지서가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인 자에 대하여 유선으로 위와 같이 간단하게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국가정보공개청구 사이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로 신청을 해도 결국 해당 경찰서 정보공개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바, 긁어부스럼이 되기 싫다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비추어 이러한 절차도 권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