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재건축 아파트에 해당) 양도 시 관리처분 인가 후(청산금 납부분) 과 관리처분인가 전(기존 부동산 부분)을 나누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인가 전 과 후의 각각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 /양도가액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각각 양도차익별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