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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11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얼마나 다녔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입사한지 1개월도 안되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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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한지 1개월만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종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회사가 첫 직장이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해고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직장을 다니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지 1개월도 안된 기간만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