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해고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직장을 다니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지 1개월도 안된 기간만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