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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호랑나비53
3개월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직해서 그동안 못 받은 3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중 입니다. 부당해고 3개월 급여를 받으면 휴업급여로 받은돈을 뱉어내야하나요?아님 동시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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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상 휴업급여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은 중복 수령이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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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