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터프한쌍봉낙타191
터프한쌍봉낙타19122.07.29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푸슝에 올라온 욕설 고소와 관련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바로 채팅 형식으로 전체에게 공개되는 국내 익명 사이트로

제 푸슝에 '걸레같이 여기저기 다리 벌리고 다니는거 보기 안좋다' '다 물흐려놓고 지랄하는게 웃기다'등등 모욕적인 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바, 익명사이트이고 별다른 개인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