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푸슝에 올라온 욕설 고소와 관련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바로 채팅 형식으로 전체에게 공개되는 국내 익명 사이트로
제 푸슝에 '걸레같이 여기저기 다리 벌리고 다니는거 보기 안좋다' '다 물흐려놓고 지랄하는게 웃기다'등등 모욕적인 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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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바, 익명사이트이고 별다른 개인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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