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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숲새60
착실한숲새6021.11.09

다른 사람의 푸슝에 제 욕설이 올라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 저를 모욕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가린 건 제 닉네임입니다 질문들이 바로 제 3자에게 노출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다른 사람의 푸슝에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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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욕죄 성립을 위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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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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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일단 익명 등인 점과 관련하여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 욕설이 있었다는 점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온전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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