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