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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돌꿩78
빨간돌꿩7823.07.25

1년 초과근무로 인해 연차발생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초과 근무시에 연차가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팀장이 하는말이 너무 이상합니다.

1년 초과 근무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1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매달 1개씩 발생하는데 그걸 당겨서 쓸수있는것이고 만약 15개를 소진했고 1년을 못채운다면 못채운만큼 연차 사용에 대해서 돈을 게어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잘못된건가요?

만약 잘못된거라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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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상 팀장의 발언은 틀렸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규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주장하면 되며, 이를 거부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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