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근로자는 만근으로 11개, 1년차부터는 바로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1년 1개월 근무자에게도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하나요?
->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