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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3.04.05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근로자는 만근으로 11개, 1년차부터는 바로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1년 1개월 근무자에게도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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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근로자는 만근으로 11개, 1년차부터는 바로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1년 1개월 근무자에게도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하나요?

    ->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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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하루만 더 일해도 11개 +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언제 퇴사하든 미사용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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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개월 근무자에게 발생한 연차 15일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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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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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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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을 근무하더라도 총 연차는 26개가 되고

    미사용한 15개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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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1개월을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이 되는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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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일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연차이므로 1개월 뒤 퇴사한다 할지라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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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66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총 연차 26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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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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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전년도 1년 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한지 1년째 되는날 한번에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시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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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 시 1년 1개월 근무자에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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